국회, 국민관심법안‧생활밀착형 민생법안 등 164건 법률안 의결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는 31일 국민관심법안, 생활밀착형 민생법안 등 16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164건,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 위문금 갹출의 건 1건 등 총 16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 군공항 소음 보상·단계적 고교무상교육 등 국민 관심법안과 P2P금융법 등 4차산업 관련 법안이 의결됐다. 또한 금연교육 시 과태료 감면·과잉관광(Overtourism)대책 등 각종 생활밀착형 민생법안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하도급 업체 보호 등 사회부조리 대책 법안 등도 망라돼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의 정국이 지속되었지만, 오늘 여야가 합의로 민생 안건들을 처리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오늘 164건의 법안 처리는 다행으로 생각한다. 남은 기간도 최대한 합의를 통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등 국민관심법안이 통과됐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군공항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소음피해보